어선법 시행령 제9조(보증보험의 가입금액)
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1. 어선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: 2억원 이상. 다만,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.
2. 어선중개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: 1억원 이상
[본조신설 2017.6.27]
시행 2025.12.2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1. 어선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: 2억원 이상. 다만,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.
2. 어선중개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: 1억원 이상
[본조신설 2017.6.27]
시행 2025.12.2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