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법 제13조의2(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)듣기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.[본조신설 2008.3.28] 시행 2025.12.17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