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법 제18조(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)
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08.3.28]
시행 2025.12.17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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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법 › 제3장 어선의 등록
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08.3.28]
시행 2025.12.17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