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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어선법 › 제5장 어선 등의 거래

어선법 제31조의8(거래계약서의 작성 등)

①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어선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6.12.27]

시행 2025.12.17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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