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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802호,2026.6.30>

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96호,2026.4.24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13호,2025.1.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중 "「어선안전조업법」"을 "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②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어선안전조업법」"을 "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어선안전조업법」"을 "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별표의 Ⅱ. 개별기준 제1호다목의 제목 "어선안전조업법"을 "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"로 한다.

별표의 Ⅱ. 개별기준 제2호다목의 제목 "어선안전조업법"을 "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"로 한다.

③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7 제1호의 비고 제2호 중 "「어선안전조업법」"을 "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별표 8 제1호의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"「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」"을 "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"으로 한다.

별표 10 제7호의 허가취소의 사유란 중 "「어선안전조업법」"을 "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별표 13 제1호가목 중 "「어선안전조업법」"을 "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④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"「어선안전조업법」"을 "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⑤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의2제1항제5호 중 "「어선안전조업법」"을 "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⑥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0 제2호가목4) 중 "「어선안전조업법」"을 "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부칙 <제667호,2024.5.22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59호,2024.4.1>

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수산업법 시행규칙) <제581호,2023.2.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

제1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⑬까지 생략

⑭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 중 "「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또는 「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증"을 "「수산업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2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"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"「수산업법」 제72조"를 "「수산업법」 제69조"로 한다.

⑮부터 <18>까지 생략

제15조 생략

부칙 <제509호,2021.11.3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33호,2020.8.28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「선박안전 조업규칙」에 따른 행정기관 등의 행위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 등의 행위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「선박안전 조업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(이하 "선박"이라 한다)에 대해 적용한다. 다만, 「어선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,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,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.

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출입항의 신고)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(입)항신고(확인)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(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춰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1.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

2. 선원명부 또는 선박출(입)항신고(확인)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

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.

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"선박출(입)항신고서"를 "선박출(입)항신고(확인)서"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"「수산업법」 제34조 및 「선박안전 조업규칙」"을 "「선박안전 조업규칙」"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록 1 및 부록 2를 각각 삭제한다.

② 「어선법 시행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의2제1항제5호 중 "「선박안전 조업규칙」 제5조제2항제2호"를 "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2조제4호"로 한다.

③ 「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 비고란 제2호 중 "「선박안전 조업규칙」 제5조제2항제2호"를 "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2조제4호"로 한다.

별표 2 제1호 비고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"「선박안전 조업규칙」 제20조제2항에 따라 어로한계선을"을 "「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라 조업한계선을"로 한다.

④ 「해사안전법 시행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0 제2호의 표 비고란 제1호 중 "「선박안전 조업규칙」에 따라 안전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"를 "「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선박안전 조업규칙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「어선안전조업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「어선안전조업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규칙 또는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