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(시정조치 등)
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선체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조치 명령서를 해당 어선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5.1.3]
시행 2026.7.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