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(어선원재해 기록 등)
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. 다만, 제3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33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서의 사본에 어선원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1. 어선의 개요 및 어선원의 인적사항
2. 어선원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
3. 어선원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
4. 어선원재해 재발방지 계획
[본조신설 2025.1.3]
시행 2026.7.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