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(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한 제한)
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작동해야 한다.
② 주문진항 이북에 위치한 항포구를 출항하는 어선으로서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주문진항 방향으로 남하한 후 특정해역 이남의 일반해역으로 항행해야 한다. 입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선이 입항하는 경우에는 안전본부에 통보하고 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.
1. 선원의 심각한 부상, 사망 또는 실종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
2. 기상특보 발효에 따라 대피하는 경우
3. 어선의 기관 고장으로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
4.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
시행 2026.7.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