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(위치 확인의 방법 등)
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어선의 위치 확인은 무선통신을 이용한 방송 및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한다.
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어선을 관할 해양경찰서 및 어업관리단에 알리는 방법으로 한다.
시행 2025.1.3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