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(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)
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어선"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24.12.31]
시행 2025.1.3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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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어선"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24.12.31]
시행 2025.1.3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