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7(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
① 어선안전보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.
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
가. 어선소유자
나. 어선관리감독자
다. 어선소유자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어선원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
가. 어선원대표(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어선원을 제외한 어선원 중에서 호선된 어선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나. 어선원대표가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어선원을 제외한 어선원 중에서 지명하는 3명 이내의 어선원
③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.
④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⑤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(제3항 후단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⑥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⑦ 어선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.
1. 개최 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
3.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
⑧ 위원장은 어선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선내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어선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.
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[본조신설 2024.12.31]
시행 2025.1.3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