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적용제외)
①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선에 대해서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. <개정 2024.12.31>
1. 「어선법」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
2. 「원양산업발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
3. 「내수면어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
4.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선
②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중 상시 사용하는 어선원이 5명 미만인 어선에 대해서는 법 제4장의2 및 제6장(법 제4장의2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로 한정한다)을 적용하지 않는다. <신설 2024.12.31>
시행 2025.1.3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