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(출어등록의 유효기간)
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1년으로 한다.
시행 2025.1.3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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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1년으로 한다.
시행 2025.1.3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