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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21282호,2025.12.30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9908호,2024.1.2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법률 제19011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7호 중 "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27조제1항"을 "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"으로 한다.

부칙 <제19011호,2022.10.18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4조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수산업법) <제18755호,2022.1.11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

제39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6>까지 생략

<17> 어선안전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 후단 중 "「수산업법」 제72조"를 "「수산업법」 제69조"로 한다.

<18>부터 <35>까지 생략

제40조 생략

부칙 <제16569호,2019.8.27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

제34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제1항제8호나 제9호에"를 "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"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