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특정해역 등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 제한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(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정해역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 및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 특정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자(어선소유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를 갖춘 어선으로 조업 또는 항행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1.2>

③ 제1항에 따른 특정해역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 및 기간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