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(어선관리감독자)
어선소유자는 어선의 조업과 항행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어선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(이하 "어선관리감독자"라 한다)에게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4.1.2][종전 제27조는 제49조로 이동 <2024.1.2>]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› 제4장의2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
어선소유자는 어선의 조업과 항행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어선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(이하 "어선관리감독자"라 한다)에게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4.1.2][종전 제27조는 제49조로 이동 <2024.1.2>]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