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(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등)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규명 또는 어선원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.
② 누구든지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4.1.2]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