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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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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› 제4장의2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(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금지 및 보고 등)

①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어선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③ 어선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에 대하여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재발방지 계획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4.1.2]
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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