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(비밀유지 의무 등)
① 어선원안전감독관이거나 어선원안전감독관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.
③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어선원 안전ㆍ보건 감독과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[본조신설 2024.1.2]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