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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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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보칙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ㆍ제한ㆍ조건을 위반하여 조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「수산업법」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.11>

② 어업감독 공무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수산업법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[제28조에서 이동 <2024.1.2>]
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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