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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823호,2026.9.11>

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83호,2024.7.24>

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71호,2022.12.15>

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12호,2021.12.16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확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) <제486호,2021.6.3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251호,2017.7.28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10호,2014.11.19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

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해양경찰청장"을 "국민안전처장관"으로 한다.

⑪부터 ⑮까지 생략

부칙(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3.3.24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4>까지 생략

<35>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호ㆍ제5호, 제6조, 제6조의2제2항, 제7조의2, 제7조의3제1항, 제8조의3제5호, 별표 제1호 주2)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"농림수산식품부장관"을 각각 "해양수산부장관"으로 한다.

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6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"농림수산식품부령"을 각각 "해양수산부령"으로 한다.

<36>부터 <63>까지 생략

부칙(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326호,2012.12.1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9호,2009.12.31>

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8호,2009.2.17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08.3.3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37> 까지 생략

<38>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5호, 별지 서식 앞면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각각 "농림수산식품부장관"으로 한다.

<39> 부터 <63> 까지 생략

부칙 <제404호,2008.1.3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59호,2007.3.23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32호,2006.3.1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88호,2005.2.7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62호,2003.12.31>

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