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(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 제출)
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(이하 "중앙회"라 한다)는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을 매 보험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4>
1. 해당 보험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
2. 제1호에 따른 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
3. 해당 보험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
4.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중앙회 감사의 감사의견서
5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산내용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[전문개정 2009.12.31]
시행 2026.9.1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