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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6(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)

① 중앙회는 진료비의 청구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.

1. 청구 명세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

2. 진찰ㆍ약제ㆍ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가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의 요양에 필요하고 적정하였는지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은 진료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③ 중앙회는 진료비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.

[본조신설 2009.12.31]

시행 2026.9.1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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