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(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)
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」 제3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31]
시행 2026.9.1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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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」 제3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31]
시행 2026.9.1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