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의4(공매대행 수수료)
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「국세징수법 시행규칙」 제45조의6을 준용한다.
[본조신설 2009.12.31][제6조의3에서 이동,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<2026.9.11>]
시행 2026.9.1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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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「국세징수법 시행규칙」 제45조의6을 준용한다.
[본조신설 2009.12.31][제6조의3에서 이동,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<2026.9.11>]
시행 2026.9.1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