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의7(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)
중앙회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어선원등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등에게 보고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.
[본조신설 2009.12.31][제8조의6에서 이동 <2021.12.16>]
시행 2026.9.1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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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회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어선원등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등에게 보고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.
[본조신설 2009.12.31][제8조의6에서 이동 <2021.12.16>]
시행 2026.9.1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