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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36661호,2026.9.8>

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) <제35769호,2025.9.2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⑪까지 생략

⑫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2제1항 중 "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3조제1호"를 "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"로 한다.

⑬부터 <17>까지 생략

부칙 <제35044호,2024.12.3>

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4753호,2024.7.23>

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3434호,2023.4.2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)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부칙(수산업법 시행령) <제33225호,2023.1.1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

제10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7>까지 생략

<28>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호 중 "「수산업법」 제45조"를 "「수산업법」 제46조"로 한다.

<29>부터 <48>까지 생략

제11조 생략

부칙(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2449호,2022.2.17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41>까지 생략

<42>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"을 "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"으로 한다.

<43>부터 <55>까지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 <제32214호,2021.12.14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압류금지 대상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계좌에 입금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(국세징수법 시행령) <제31453호,2021.2.17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

⑧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8 전단 중 "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"을 "「국세징수법 시행령」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"으로 한다.

⑨부터 <16>까지 생략

제8조 생략

부칙(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) <제30977호,2020.8.2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2>까지 생략

<23>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

5의3.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

<24>부터 <37>까지 생략

제5조 생략

부칙 <제30955호,2020.8.1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 <제28618호,2018.1.30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7580호,2016.11.8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7조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) <제26922호,2016.1.22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0>까지 생략

<31>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2항제1호 중 "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제2항"을 "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"으로 한다.

<32>부터 <46>까지 생략

제5조 및 제6조 생략

부칙 <제26652호,2015.11.18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6475호,2015.8.3>

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6243호,2015.5.18>

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5840호,2014.12.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

부칙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5532호,2014.8.6>

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5279호,2014.3.24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5>까지 생략

<26>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」"을 "「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<27>부터 <34>까지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(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55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52>까지 생략

<53>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,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6조제1항제4호, 같은 조 제3항, 제30조제2항제4호, 제34조의8 후단, 제43조제1항 및 제51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"농림수산식품부장관"을 각각 "해양수산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4조제3항, 제19조제6호, 제21조의3제2항 및 제41조 중 "농림수산식품부령"을 각각 "해양수산부령"으로 한다.

<54>부터 <76>까지 생략

부칙 <제24015호,2012.8.3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3622호,2012.2.14>

이 영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3488호,2012.1.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생략

부칙 <제22819호,2011.4.4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.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부칙(은행법 시행령) <제22493호,2010.11.1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70>까지 생략

<71>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제1호, 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중 "금융기관"을 각각 "은행"으로 한다.

<72>부터 <115>까지 생략

제5조 생략

부칙(수산업법 시행령) <제22127호,2010.4.2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

제10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⑪ 까지 생략

⑫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 중 "「수산업법」 제29조제1항"을 "「수산업법」 제27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"「수산업법」 제44조"를 "「수산업법」 제45조"로 한다.

⑬ 부터 <23> 까지 생략

제11조 생략

부칙 <제21949호,2009.12.3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영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보험가입자부터 적용한다.

부칙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0947호,2008.7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

제2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70> 까지 생략

<71>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제2호 중 "「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」 제2조제3호의 투자신탁"을 "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"으로 한다.

<72> 부터 <113> 까지 생략

제27조 및 제28조 생략

부칙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) <제20875호,2008.6.2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

제1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⑧ 까지 생략

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 중 "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제31조 및 별표 2의 규정"을 "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제53조 및 별표 6"으로 한다.

⑩ 및 ⑪ 생략

제15조 생략

부칙(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677호,2008.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39> 까지 생략

<40>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6호,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7조제2항 전단, 제8조제1항, 제10조, 제13조제2항,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6조제1항제4호ㆍ제3항, 제30조제2항제4호, 제43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각각 "농림수산식품부장관"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1항 중 "해양수산부차관"을 각각 "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"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 중 "해양수산부"를 "농림수산식품부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기획예산처에서 해양수산관련업무"를 "기획재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관련업무"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금융감독위원회"를 "금융위원회"로 한다.

제14조제3항, 제19조제6호, 제41조 및 제52조제4항 중 "해양수산부령"을 각각 "농림수산식품부령"으로 한다.

<41> 부터 <59> 까지 생략

부칙 <제20588호,2008.1.31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수산업법 시행령) <제20351호,2007.10.31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⑭ 까지 생략

⑮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 본문 중 "「수산업법」 제27조제1항의 규정"을 "「수산업법」 제29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"「수산업법」 제42조의 규정"을 "「수산업법」 제44조"로 한다.

<16> 부터 <27> 까지 생략

제9조 생략

부칙(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) <제19513호,2006.6.12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148>생략

<149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중 "2급 또는 3급 공무원"을 각각 "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"으로 한다.

<150>내지 <241>생략

부칙(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19422호,2006.3.29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⑮생략

<16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제4호중 "「회사정리법」 제241조"를 "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251조"로 한다.

<17>내지 <26>생략

부칙 <제18735호,2005.3.8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8208호,2003.12.30>

①(시행일)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보험요율의 특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선원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자가 그 보험기간(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에는 보험연도를 포함한다) 또는 공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28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요율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선원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기간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기간으로 보되, 그 결과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 또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90 이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. <개정 2005.3.8>

③(다른 법령의 개정)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중 "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"을 "선원법ㆍ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"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