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(보험규약)
① 법 제9조에 따라 재해보험보상사업(이하 "보험사업"이라 한다)의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(이하 "중앙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해보상보험규약(이하 "보험규약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야 한다.
1. 보험가입자, 수급권자 및 어선에 관한 사항
2.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
3. 법 제15조에 따른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
4. 보험사업 담당부서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보험사업의 심사 및 평가 등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② 중앙회는 보험규약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09.12.31]
시행 2026.9.1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