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2(전원 요양)
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"란 전원(轉院) 요양의 타당성에 대하여 제27조의2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09.12.31]
시행 2026.9.1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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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›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› 제2절 보험급여
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"란 전원(轉院) 요양의 타당성에 대하여 제27조의2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09.12.31]
시행 2026.9.1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