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(수급권의 보호)
법 제34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"란 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. <개정 2021.12.14>
1. 삭제<2021.12.14>
2. 삭제<2021.12.14>
3. 삭제<2021.12.14>
4. 삭제<2021.12.14>
[본조신설 2012.2.14][제목개정 2015.8.3][제26조의2에서 이동 <2015.8.3>]
시행 2026.9.1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