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(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)
① 법 제41조의2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"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 <개정 2025.9.23>
② 법 제4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.
③ 중앙회는 어선의 소유자가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에는 그 납부금액의 10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.
[본조신설 2009.12.31]
시행 2026.9.1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