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체납징수금의 징수순위)듣기 법 제46조에 따라 체납된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[전문개정 2009.12.31] 시행 2026.9.1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