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›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› 제3절 보험료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(징수금의 결손처분)

①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

2. 체납자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

3.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ㆍ지방세 등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

4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251조에 따라 체납회사가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

② 중앙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11.15, 2016.1.22>

1.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)ㆍ군ㆍ자치구

2. 세무서

3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
[전문개정 2009.12.31]

시행 2026.9.1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