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9조(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방식)
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.
1. 사건번호 및 사건명
2. 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
3. 심사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어선원등이 아닌 경우에는 재해를 당한 어선원등의 성명 및 주소
4. 주문(主文)
5. 심사청구의 취지
6. 이유
7. 결정연월일
[전문개정 2009.12.31]
시행 2026.9.1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