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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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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› 제5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9조(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방식)

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.

1. 사건번호 및 사건명

2. 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

3. 심사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어선원등이 아닌 경우에는 재해를 당한 어선원등의 성명 및 주소

4. 주문(主文)

5. 심사청구의 취지

6. 이유

7. 결정연월일

[전문개정 2009.12.31]

시행 2026.9.1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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