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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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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› 제5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(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한 조사)

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질문, 출석, 제출 및 검사 등(이하 이 조에서 "조사"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.

1. 심사청구 사건명

2. 조사의 신청 취지 및 이유

3. 출석을 필요로 하는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(법 제58조제2항제1호의 행위인 경우만 해당한다)

4. 제출을 필요로 하는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성명과 주소(법 제58조제2항제2호의 행위인 경우만 해당한다)

5. 감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및 그 이유(법 제58조제2항제3호의 행위인 경우만 해당한다)

6. 출입할 어선과 그 밖의 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, 질문할 어선원등과 그 밖의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, 검사할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표시(법 제58조제2항제4호의 행위인 경우만 해당한다)

7. 진단을 받을 어선원등의 성명 및 주소(법 제58조제2항제5호의 행위인 경우만 해당한다)

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았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사건번호 및 사건명

2. 조사의 일시 및 장소

3. 조사의 대상 및 방법

4. 조사의 내용 및 결과

[전문개정 2009.12.31]

시행 2026.9.1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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