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(재심사청구의 방식)
법 제5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.
1. 재심사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
2.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 내용
3.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게 된 날
4.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
5.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
6. 재심사청구 연월일
[전문개정 2009.12.31]
시행 2026.9.1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