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5조(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통지)
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를 심리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및 중앙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31]
시행 2026.9.1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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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› 제5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
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를 심리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및 중앙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31]
시행 2026.9.1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