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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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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› 제5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(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조서)

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1. 사건번호 및 사건명

2. 심리의 일시 및 장소

3. 출석한 위원 및 당사자의 성명

4. 심리의 내용

5. 그 밖에 심리에 관련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,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③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조서의 열람을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.

[전문개정 2009.12.31]

시행 2026.9.1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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