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(회계처리)
① 중앙회는 보험사업의 회계를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ㆍ정리하되, 어선원보험사업과 어선보험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② 중앙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09.5.27]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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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›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
① 중앙회는 보험사업의 회계를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ㆍ정리하되, 어선원보험사업과 어선보험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② 중앙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09.5.27]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