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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›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› 제2절 보험급여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(보험급여의 종류 등)

① 어선원보험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6.15>

1. 요양급여

2. 부상 및 질병급여

3. 장해급여

4. 일시보상급여

5. 유족급여

6. 장례비(葬禮費)

7. 행방불명급여

8. 소지품 유실급여

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22조, 제23조,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및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(이하 "수급권자"라 한다)의 청구를 받아 지급한다.

③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5.27]
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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