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의3(진료비의 청구 등)
① 지정의료기관등이 제22조제2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(이하 "진료비"라 한다)을 받으려면 중앙회에 청구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청구된 진료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,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>
[본조신설 2009.5.27]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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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›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› 제2절 보험급여
① 지정의료기관등이 제22조제2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(이하 "진료비"라 한다)을 받으려면 중앙회에 청구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청구된 진료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,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>
[본조신설 2009.5.27]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