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2(합병증 등 예방관리)
① 중앙회는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지정의료기관등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,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1.6.15]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›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› 제2절 보험급여
① 중앙회는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지정의료기관등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,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1.6.15]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