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조(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)
①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보험사업(이하 "보험사업"이라 한다)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. <개정 2013.3.23>
② 보험사업은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사업(이하 "어선원보험사업"이라 한다)과 어선재해보상보험사업(이하 "어선보험사업"이라 한다)으로 구분한다.
③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09.5.27]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