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(소지품 유실급여)
어선원등이 승선 중 어선재해로 인하여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지품 유실급여로 지급한다.
[전문개정 2009.5.27]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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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›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› 제2절 보험급여
어선원등이 승선 중 어선재해로 인하여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지품 유실급여로 지급한다.
[전문개정 2009.5.27]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