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3(보험료 등의 일부면제)
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18조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지나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바로 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어선원보험료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.
[본조신설 2009.5.27][법률 제9727호(2009.5.27)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]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