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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›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› 제3절 보험료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3(보험료 등의 일부면제)

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18조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지나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바로 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어선원보험료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.

[본조신설 2009.5.27][법률 제9727호(2009.5.27)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]
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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