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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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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› 제4장 어선재해보상보험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(어선보험급여)

① 중앙회는 어선재해로 인하여 어선보험의 대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청구를 받아 보험가입금액과 손실률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어선보험급여로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어선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5.27]
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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