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(어선보험료 및 보험료율의 결정)
① 어선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② 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을 기준으로 어선보험의 보험가입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및 보험사업의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업종별ㆍ규모별로 구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>
③ 어선보험료율의 특례에 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09.5.27]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