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(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)
①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중앙회"는 "심사위원회"로, "심사청구"는 "재심사청구"로, "결정"은 "재결"로, "소속 직원"은 "심사위원회의 위원"으로 본다.
② 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중앙회를 기속(羈束)한다.
[전문개정 2009.5.27]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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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› 제5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
①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중앙회"는 "심사위원회"로, "심사청구"는 "재심사청구"로, "결정"은 "재결"로, "소속 직원"은 "심사위원회의 위원"으로 본다.
② 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중앙회를 기속(羈束)한다.
[전문개정 2009.5.27]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