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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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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› 제6장 보칙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의2(납부기한의 연장)

중앙회는 천재지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청,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[본조신설 2009.5.27]
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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